2차 회의 안건 - 2 '분가 가족의 사용'

권찰회 구 자료 업로드

2차 회의 안건 - 2 '분가 가족의 사용'

2013.11.12 사회 0 8 2022.08.05 17:02


▶ 사회자 둘째 질문: '②분가 가족의 경우'에 대하여

▷이 문제는 일단 사택 이용에 가족 제한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한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사택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한 가족이고 저는 원칙상 사택 가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후 사택의 가족들은 아내의 건강 때문에 '분가' 개념이 없고 '생활 거리' 개념만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사택 가족에 빈 공간을 저는 최소화로 채웠고 그 대부분 공간은 한 교인이 채웠습니다.

▷현재 생활 거리에 있는 자녀의 '분가 지수'는 수고하는 한 교인의 자세와 판단에 따라 달라 집니다.
*수고하는 분이 교회와 교인 전체를 대표하여 수고한다면 현재 사택 자녀는 분가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이 만일 사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녀는 분가가 아닙니다.
* 이 번 의논을 미쳐 생각하지 못해 해당 교인께 어떤 자세였는지 제가 직접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이 제 자녀를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교인 전체를 대신 했다면 사양했을 것입니다.
   현재 주로 수고하는 교인 외에도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 줄 분들은 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의논을 두고 수고한 교인의 이름과 잘잘못은 말씀하지 마시고 '가족의 분가와 사택 이용'에 관련 된 내용만 가지고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저와 생활 거리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그리고 생활 거리의 자녀의 구역 소속과 생활 상태 등 여러 면을 따라 수고하신 교인의 '제 자녀 대행'은 달라 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양순 오정자 집사님 등과 제 자녀들에게 직접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인: 사택 자녀를 위해서 사택 일을 했을 때와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택 일을 했을 때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11/13-11:31]
사회: 장례식 운구 6 명 중 1 명이 빠졌을 때, 1 명이 빠지면 교회 장례식에 문제가 생기니 교인 A가 대신하고 나섰다면 빠진 1 명은 그 날 결석입니다. 만일 빠진 그 1 명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나섰다면 그 1 명은 그 날 운구에 결석한 것이 아닙니다.   [11/13-20:39]


  

Comments

State
433,275 since 200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