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출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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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출석 기준'

서기 0 186 2020.10.25 13:32
공회까지 살펴서 내용이 확정 되면 제목에 '(진행)'을 빼겠습니다.


1. 교회의 출석 '기준'
1주 11회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주후 수밤 금밤 1회와 매 새벽 7회는 정기 예배입니다. 장년반은 예배실의 현관 문을 열면 출석이고 주교생은 교회 대문을 들어서면 출석입니다.
원거리 교인은 실시간을 허락하며 시계가 다른 외국은 시간을 현지 시간으로 맞춰도 인정합니다. 일반 교인은 입원 출타 태풍 등의 상황에 실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구역장은 전도용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출석 교인 중 밤 예배를 참석할 정도의 신앙이 실시간을 이용할 때는 실명으로 기록한 경우만 출석으로인정합니다.


2. 교회의 출석 '기록'
교회의 출결은 각 구역장이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권찰회는 구역장의 기록을 인정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식 기록과 교역자회 보고는 교회 전체 서기가 직접 파악하고 확인한 것만 인정합니다.
구역의 출결 기준보다 교회의 기준은 높기 때문에 구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록에는 누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출석 기록이 염려 되는 분은 서기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기록은 교회의 업무 분담이나 임명에 참고 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에 앞 서 행동록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3. 교회의 '출석' 기록
우리 교회의 예배를 출석하면 우리 교인입니다. 목사라도 이유 없이 결석하면 그 순간은 교인이 아니며, 지나 가는 나그네께 한 시간 출석한다면 그 때만은 투표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교인입니다.
공회는 전원일치의 결정법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의를 하지 않고 최대한 미루지만 결정을 꼭 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전원일치를 지키기 위해 회원이 실제 회원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
집회의 시간이나 운영을 두고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반대하여 집회가 어렵게 되면 전원일치도 살리고 집회도 하기 위해 반대한 사람이 '집회 교인'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 결석하면 내계 교인은 아닙니다.
회의의 안건이 냉난방기 구입처럼 누구나 말할 사안은 최대한 21 전체를 포함하거나 관련 실무자에게 맡길 수 있지만 평일의 예배당 운영은 밤 예배를 참석하는 '밤 교인'이라야 교인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과 신앙의 노선까지 교리적으로 살필 깊은 문제라면 새벽마다 출석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는 '새벽 교인'만 회의에 참석 하는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양성원이나 연구소 교인만 교인이 될 사안도 있습니다.

백 목사님 사후 공회의 여러 혼란은 자기의 세상 이익을 위해서 공회의 각종 노선과 제도를 세상식으로 악용하여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모순이나 저항까지 공회 제도는 모두 감안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는 기존 목사 75%의 찬성을 요한다는 제도나 재독 여부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평소 상식을 알지 못해서 발생했고 최근 우리 공회의 내계 관련 건도 그런 무지와 오해로 발생한 억지 주장이 원인입니다.
교인이 누구인가? 공회는 예배 참석 교인을 교인이라 합니다. 예배는 전도용 예배도 있고, 어린 교인이 참석하는 교인도 있고, 핵심 교인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이 없는 사람이 나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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